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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기업으로 모회사와 체결 예정인 고객센터 위탁운영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방어 가능성 등을 검토해 달라는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위탁사가 “관리·감독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교육·상담품질관리·SLA 평가 등을 위탁사가 주도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 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본질이 ‘노무 제공’이 아닌 ‘업무 완성에 대한 도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탁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담원 채용, 교육, 근태관리, 품질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위탁사는 결과에 대한 확인·검수 권한만 가진다는 구조로 재정비하도록 구체적인 수정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SLA 감액 한도 설정, 인원 기준 대가 산정의 법적 표현 정비, 운영관리수수료 명문화 등을 통해 세무·회계상 리스크와 향후 분쟁 가능성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금액을 최대 성과급 기준으로 과다 산정할 경우 외부감사 및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 근거 없는 가산금 지급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으로 평가될 위험성, 인원 과소·고정 기재에 따른 불법파견 오인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 현실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고객센터 위탁운영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탁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며 구체적인 계약 문구 개선안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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