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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홍보·마케팅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객사는 비밀유지약정 체결 과정에서 손해배상 예정과 별도로 수억 원의 위약벌 조항이 추가된 계약안을 제시받고 해당 위약벌 조항의 삭제 또는 감액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은 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감액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명시적으로 ‘위약벌’로 규정된 경우에는 감액이 어려워 실제 위반 시 전액이 인정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수억 원 위약벌은 월 용역비 규모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한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이미 손해액 및 이익의 2배 배상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고액의 위약벌을 중첩하여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 제재로서 과잉금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약벌 조항으로 인한 과중한 책임 부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상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정·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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