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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자사 대표이사가 사단법인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겸직 회사 수 제한과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8 및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회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은 설령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통상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단법인 대표직은 겸직 제한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장회사 A의 대표이사직을 제외하면 다른 상장회사 D의 사외이사 겸임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겸직 수 제한과 별도로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상장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A와 상장회사 D 사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 문제로 선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규모, 단일 대규모 계약, 금전 대여·보증 관계, 기술제휴계약 체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금전거래 잔액까지 포함한 결격사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표이사 개인과 대상 상장회사 D 간의 직접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겸직 가능성 판단 시 단순 형식 요건을 넘어 실질적 독립성과 이해상충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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