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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및 홈페이지 폐지를 계획하면서 이용자와의 법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용계약 종료 절차와 관련하여 약관에 따른 최소 30일 전 사전 공지의무, 서비스 종료 사유의 구체적 명시, 정산 방법 및 기한, 데이터 백업 기회 제공, 개인정보 파기 절차 등을 공지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메일 등 개별 통지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용자에게 적립된 페이백의 정산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전 충분한 출금 기간과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소액 잔여금까지 정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간 내 미출금 금액의 소멸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안내와 출금 독려에 관한 증빙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해당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설령 행정적 신고의무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이는 행정·형사적 제재의 문제일 뿐 이용자와의 민사상 약정에 따른 정산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여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종료 전후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공지 후 최소 30일 이상의 폐쇄 기간과 이용자의 출금·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유예기간을 반영하여 공지 문안 구성과 함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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