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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국 법인을 대주로 하는 자금 거래 구조에서 채권담보등기를 진행하려는 기업으로 등기 신청 시 외국 법인의 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및 등기 신청 절차에서 당사자 간 역할, 실무상 처리 방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담보등기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되 직접 진행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등기권리자가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국내 법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편의를 위해 위임하는 경우가 많을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직접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외국 법인인 대주로부터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공동 신청 형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 법인 명의 서류에 대해서는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등 추가적인 형식 요건이 요구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담보등기 절차 및 외국 법인 관련 실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등기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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