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초기 단계에서 신고 수수료의 대략적인 가격 범위를 안내하는 ‘가격 가이드’ 기능이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금지 또는 광고 규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가격 가이드는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거나 수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 가격 수준을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기능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 구조는 고객이 복수의 세무사로부터 견적을 받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플랫폼은 수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에 가까워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 수취로 평가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가격 가이드가 특정 세무사의 수임료를 직접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 구간별 일반적인 가격 범위를 안내하는 수준이라면 개정 예정인 세무사법상 광고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무료’, ‘최저가’ 등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시된 가격이 실제 시장 수준과 현저히 괴리되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광고 규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격 가이드는 참고용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수임료는 개별 세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초기에는 규제 해석이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하고 업계 단체의 문제 제기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가격 수치 제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플랫폼 상 가격 안내 행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중립적 정보 제공과 수임 유도 행위 간 경계를 기준으로 광고 규제 리스크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안정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