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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으로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핵심 인력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획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와 향후 IPO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의 대상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2촌 혈족은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벤처기업 단계에서의 RSU 부여는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향후 상장 심사 과정에서 ‘경영의 투명성’ 및 ‘특수관계인 거래의 적정성’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에는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 체계가 적용되어 RSU 자체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보상 구조가 사실상 스톡옵션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규제 회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성과 조건 없이 단순 재직 기간과 주가 상승에만 연동되는 구조는 적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출·영업이익·핵심성과지표(KPI) 등 객관적 성과 지표와 연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보상 규모가 직무 및 기여도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거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IPO 준비 과정에서 기업의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체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시혜적 급부라는 오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기반 보상 구조 및 KPI 연동 성과보상 체계 등 구조적 개선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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