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IT·테크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6년도에 한하여 임원 상여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임원상여금지급규정과의 관계, 주주총회 결의 방식, 의사록 작성 및 첨부 범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88조 및 관련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된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은 구체적 권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026년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결의만으로는 규정 문언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상여금지급규정 본문을 유지한 채 부칙 또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2026년도에 한해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임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도 해당 임원의 개별 동의를 병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조항의 문구 예시와 의안명·결의문 예시를 제시하여 실무상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관련하여 공증 및 사후 분쟁 대응을 고려할 때 개정 조문만을 첨부하기보다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된 규정 전문을 함께 별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임원 보수 규정이 정관과 연동되어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변경 전·후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도록 문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2026년도 한시적 상여금 미지급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나 향후 보수청구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방식과 의사록 작성 구조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