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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기능을 중심으로 자사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전자상거래·라이브방송·실시간 채팅·적립금 제도 등을 포함한 통합 이용약관 표준안(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명시·개정 절차 조항이 전자상거래법상 고지의무 및 불리한 약관 변경 시 사전 유예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제한, 환불 조건, 배송 책임 등 소비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특성을 반영한 채팅 제한, 방송 방해 행위 제재, 화면 무단 녹화·배포 금지 조항의 적법성과 표현 수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자격 제한 조항이 과도한 면책 또는 일방적 권리 행사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카카오 알림톡·상담톡 운영, 광고성 정보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사전 동의 요건 및 철회 절차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적립금·쿠폰 제도 운영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소멸 기준, 고지 방식, 환급 제한 요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라이브커머스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 보호 규정과 정보통신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특성에 맞는 운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관 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 방향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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