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해외 구호사업 및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 해외 법인·지부·협력단체와의 자금 거래, 용역비 지급, 주재원 비용 지급 등 다양한 외국환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거래의 외국환거래법상 유형 및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외 송금 내역을 구호활동비, 지부 운영자금, 용역대금, 무역거래 대금, 주재원 체재비 등으로 구분한 후 각 거래 유형별로 외국환거래 규정상 신고 대상 여부 및 예외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외 독립 법인이나 협력단체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구호 목적의 사업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법인 운영비 성격의 지급은 일반적인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금액 및 누계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지부는 본점과 동일한 법인격으로 보아 본점과 지부 간 자금 이전은 증여나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지사 운영자금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광고업체에 대한 광고비 지급, 해외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수출입 거래에 따른 대금 수령·지급은 통상적인 경상거래로 분류되어 은행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파견 주재원의 수당 지급 체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해외 구호활동과 수익사업 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 신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