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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해 마련한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의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술적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지 않는 비수탁 방식임을 약관상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역할을 거래 중개·알선이 아닌 UI 제공자로 한정하고 토큰 발행 및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는 조항 구성은 관련 법령 해석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 네트워크 장애 등 서비스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투자 수익 보장이나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표현이 필요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와 토큰 정보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비하여 금지 행위와 제재 조치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현행 법제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약관이 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와 이용자 분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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