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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특정 연도에 한해 상여금 미지급, 일부 임원의 기본보수 조정, 보수 산정 시기 변경, KPI 연동 성과보상 제도 도입 가능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및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보수·상여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전제로 상여금 미지급이나 기본보수 하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과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임원의 보수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확정 및 산정 시기를 기존의 월 단위 정액 방식에서 변경하거나 성과보상 체계를 KP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규정 개정 없이는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규정 개정 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명확히 거치고 임원 보수·상여금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문구의 방향을 설정하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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