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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해당 주장들의 법적 타당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토대로 해당 사안의 법적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개된 정보의 일반적인 수집·활용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역시 반복적·체계적 이용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서비스 유사성이나 영업 방식의 중복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경쟁 제한 효과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전제로 해당 사안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구체적인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판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추상적인 위법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 내용증명에 기재된 주장들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운영상의 유의사항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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