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PG사와 제휴하여 항공권 결제 등에서 승인 없이 매입·정산만 수행하는 ‘미승인 매입 구조’의 적법성 및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과 ‘대가의 정산 대행’이 반드시 동일 주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승인과 매입 주체가 분리된 구조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역시 승인과 매입의 수행 주체 일치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구조는 기존 PG업 등록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별도의 추가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승인 데이터를 외부 사업자에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보안, 데이터 위·변조, 시스템 장애 등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카드사 및 카드 브랜드사의 운영 규정에 따라 승인 주체와 매입 주체가 다른 구조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승인 정보와 매입 정보 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매입 거절, 정산 지연 등 실질적인 거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승인 및 매입 관련 자료가 복수 사업자에 분산되어 존재하게 되어 입증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해외 PG사와의 협력 수준에 따라 분쟁 대응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자료 제공 및 협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결제 구조 및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른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거래 안정성 및 책임 분배를 고려한 계약 체계와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