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PG사와 제휴하여 항공권 결제 등에서 승인 없이 매입·정산만 수행하는 ‘미승인 매입 구조’의 적법성 및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과 ‘대가의 정산 대행’이 반드시 동일 주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승인과 매입 주체가 분리된 구조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역시 승인과 매입의 수행 주체 일치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구조는 기존 PG업 등록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별도의 추가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승인 데이터를 외부 사업자에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보안, 데이터 위·변조, 시스템 장애 등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카드사 및 카드 브랜드사의 운영 규정에 따라 승인 주체와 매입 주체가 다른 구조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승인 정보와 매입 정보 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매입 거절, 정산 지연 등 실질적인 거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승인 및 매입 관련 자료가 복수 사업자에 분산되어 존재하게 되어 입증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해외 PG사와의 협력 수준에 따라 분쟁 대응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자료 제공 및 협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결제 구조 및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른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거래 안정성 및 책임 분배를 고려한 계약 체계와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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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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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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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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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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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지배구조·지분·IP 보호 관련
고객사는 해외 화장품 브랜드 기업과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수정안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지분 구조와 추가 출자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정안은 각 당사자의 지분율을 정하고 향후 추가 자본금 납입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모든 당사자의 서면 합의 없이는 지분율 변경이나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수주주의 지분 희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주식양도 제한이 적용되었으나 수정안은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주식 처분에 대해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회수 및 경영권 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기간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및 서면결의 구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정안은 주주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으로 서면결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법상 서면결의는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경우 소수주주의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배분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이사회에서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로 이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대주주가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 차입, 영업양도 등 회사의 핵심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및 경쟁금지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브랜드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과 브랜드 자산은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도 합작회사가 별도로 개발한 기술·디자인·상표 등에 대한 권리는 합작회사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합작회사 해산 시 지식재산권의 귀속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브랜드 소유 기업이 합작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합작투자 구조에서 지배권 변경 및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주주간 권리·의무 승계 및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안정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지배구조·지분·IP 보호 관련", "description": "해외 화장품 브랜드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수정안을 검토하고 지분 구조, 주식양도 제한, 의결권 운영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주요 조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약·결제·분쟁처리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25 -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해당 여부 및 광고형 서비스 모델 전환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세무기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면서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의 핵심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세무사와 고객 간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연결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반면 플랫폼이 단순히 광고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세무사를 선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광고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모델은 세무사가 월 정액 광고비를 지급하여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구조와 광고 발송을 위해 포인트를 충전하는 구조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 광고비를 수취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광고 서비스 구조에 가까워 소개·알선 대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광고 발송 시마다 비용이 차감되는 구조는 계약 체결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구조는 소개·알선 해당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고객 연락처가 세무사에게 제공되거나 플랫폼 기능을 통해 특정 세무사에게 고객의 연락처가 전달되는 구조는 플랫폼이 양 당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무사 노출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수료를 제안하는 입찰 구조보다는 사전에 작성된 표준 보수표와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광고 서비스에 가까운 구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고객 요청을 확인한 뒤 선착순으로 광고를 발송하는 구조 역시 특정 고객과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비를 납부한 세무사를 메인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약관·광고서비스 계약서 및 서비스 화면 전반에서 광고 노출의 성격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한 정액 광고비, 플랫폼의 수임 과정 미개입, 특정 세무사에 대한 과도한 추천 방지 등 광고형 플랫폼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세무기장 매칭 플랫폼 운영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해당 여부 및 광고형 서비스 모델 전환에 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세무기장 매칭 플랫폼의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리스크를 검토하고 광고형 운영 구조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 매칭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받고 세무사를 우선 노출하면 모두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비가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한 정액 광고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와 고객의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구조라면 광고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25 -
M&A 거래상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및 투자금 회수 법률자문
고객사는 물류기업을 인수한 기업으로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대상회사와 관련하여 매도인들의 핵심 진술·보장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하게 위반된 정황이 확인되자 계약 해제와 투자금 회수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진술·보장 조항은 매수인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전제에 해당하며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회사와 관련된 중대한 진술·보장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장기적인 소송 대신 원만한 거래 정리를 위하여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를 검토하는 상황을 전제로 법정해제권과 합의해제의 법적 차이 및 협상 전략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이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우월한 법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해제는 매수인이 보유한 다양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신속한 투자금 회수와 분쟁 종결을 도모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매수인이 인수 이후 대상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나 기대수익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이를 단순한 배당금 요구로 표현할 경우 법률상 근거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실된 이행이익과 투자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매도인들이 투자금 반환에 동의하더라도 자금 사정으로 인해 분할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한 계약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매도인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고 일부라도 지급이 지연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는 조항, 주식 이전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을 연계하는 동시이행 구조, 주식근질권 설정을 통한 채권 확보 방안 등을 제안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회수하기 전에 경영권이나 주식을 상실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수 거래 무산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M&A 거래상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및 투자금 회수 법률자문", "description": "물류기업 인수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보장 위반에 대하여 계약 해제 가능성, 투자금 회수 방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 인수 후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이 발견되면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장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통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25 -
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채무자) A사는 시험·인증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동종 업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회사로부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채권자 회사는 자사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퇴직 후 의뢰인(채무자) A사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재직 중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주요 거래처를 유인함으로써 영업기회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임직원이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A사를 상대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까지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채무자) A사는 거래처 확보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전직 임직원의 배임행위나 영업기회 편취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전직 임직원의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활동이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전직 임직원이 재직 중 확보한 거래처와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경쟁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채무자) A사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불과하며 위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영업기회 편취 또는 업무상배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채무자) A사에 대한 영업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거래처의 선택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근거로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나아가 영업금지가처분을 명할 만큼의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도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주장하는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위험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전직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및 영업기회 편취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거래처의 계약 체결은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의뢰인(채무자) A사는 해당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의뢰인(채무자) A사에 대한 영업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경업금지약정은 기간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제한된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거래처 편취 및 업무상배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처들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채무자) A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거래자료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전직 임직원의 위법행위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채권자가 근거로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의 적법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 발생 위험 및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직 임직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기회 편취, 업무상배임 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주요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 제한 위험을 해소하고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경쟁업체 설립이나 거래처 영업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전직 임직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을 이유로 제기된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거래처 영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정될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기회 편취, 업무상배임 행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전 직원의 이직이나 거래처 영업 사실만으로는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
2026-06-24 -
계약 종료 고객 개인정보 분리보관 기준 및 보존의무 충돌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계약 종료 고객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의무를 동시에 준수하기 위한 기준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은 계약, 결제, 공급 및 분쟁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마케팅 목적 정보나 추가 선택정보까지 동일하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 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조계약은 부금 납입, 장례 발생, 의전 서비스 제공, 잔금 정산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단순히 의전 시작일이나 해지 신청일만으로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전 완료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전 시작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현행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의전 제공 및 잔금 정산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 발생 전에 납입이 완료된 고객은 의전 완료일을 장례 발생 이후 잔여 납입금이 존재하는 고객은 최종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산정 및 지급 절차가 완료되어야 계약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존·분리보관 체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 종료 고객 개인정보 분리보관 기준 및 보존의무 충돌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상조서비스 계약 종료 고객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의무를 조화롭게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시점 및 분리보관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약·결제·분쟁처리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24 -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고객사는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회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업체가 요청한 판매 내역 및 거래정보는 본래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제공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적법한 수사기관의 요청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인인 피해 업체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 예외 규정 역시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공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직접 요청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피해 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수사 협조 요청 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조할 수 있으나 단순한 피해 주장이나 피해액 산정 목적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description":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의 이용자 거래내역 제공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절도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피해액 산정을 위해 플랫폼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요청하면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 }
2026-06-24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체계 자문 - 비영리단체 대상 SaaS 회원·후원관리
고객사는 비영리단체 및 후원기관을 대상으로 회원관리, 후원금 관리, CMS 자동이체, 결제 및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SaaS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처리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면서 데이터 소유권,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반환 절차, 이용요금 체계, 서비스 중단 및 해지 절차, 이용자 데이터 삭제 정책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보관하는 회원 데이터와 후원 데이터의 소유권이 이용기관에 귀속된다는 점과 계약 종료 시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반환하고 이후 안전하게 삭제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이전이나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이전, 일괄 등록, 데이터 정제, 데이터 추출 지원 등 부가 업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SaaS 제공과 별도로 개인정보처리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범위, 보안조치, 재위탁 절차, 정보주체 권리행사 협조, 침해사고 통지 의무 및 데이터 반환·삭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지원 솔루션,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이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 백업, 복구 및 원격 접근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및 국외 이전 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의 보안 운영 정책과 관리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접근권한 관리, 로그 기록 및 모니터링,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보안사고 대응 절차, 현장 실사 대응 정책 등 SaaS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보안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다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보안 통제 체계를 계약 문서와 운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급사업자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사업자로서 개인정보처리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용기관과의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 체계를 법률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체계 자문 - 비영리단체 대상 SaaS 회원·후원관리", "description": "비영리단체 대상 SaaS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자동으로 위탁받는 것으로 보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SaaS 사업자가 단순히 시스템과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SaaS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 } }] }
2026-06-24 -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확보 절차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고객사는 금융회사의 공식 블로그 운영을 위탁받은 광고대행 기업으로 장기간 운영되어 온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최초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계정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공식 블로그가 회사의 홍보 목적을 위해 개설·운영되어 온 경우 실질적인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와 계정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개설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전화나 문자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공식적인 권리 행사 절차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신 여부와 발송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대행사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연락하는 경우와 실제 권리자인 고객사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의 법적 차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위탁관계에 따라 연락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소송이나 공식적인 권리 행사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권리자인 기업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다 명확한 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최초 개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와 스토킹처벌법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연락처 취득 목적이 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더라도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선 연락을 중단하고 서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 공식 온라인 자산의 계정 이전 및 권리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조정, 소송 및 가처분 등 단계별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확보 절차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description": "연락이 두절된 최초 개설자가 관리하는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 공식 블로그 계정을 최초 개설한 직원이나 외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계정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이 해당 블로그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해 왔고 기업 자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조정 절차, 소유권 확인 소송 또는 이전절차 이행청구 등을 통해 권리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 }] }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