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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제작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논의 과정에서 의사소통 혼선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이를 '해고'로 오인한 상황에서 해고 여부, 입금 지급 범위,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팀장이 근로자에게 조기 계약 종료를 제안했으나 서면 의사확인 절차 없이 비공식적인 대화로만 전달되어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해지'보다는 사용자의 해고 시도롤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로 오인될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객사가 이후 즉시 복직을 제안하고 출근 기한을 안내한 점은 해고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고가 유호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복직 제의 이후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회사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로 의사를 철회하느 것으로 편가될 수 있어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미 복직 제안을 명확히 전달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며 근로 미제공 기간의 임금 정산과 향후 분쟁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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