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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식품 제조·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유명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및 물품 매입 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계약은 브랜드 제공자에세 권한이 집중된 구조로 작성되어 있어 제품 기획부터 제조·판매·홍보까지 대부분의 단계에서 고객사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생산 일정·마케팅 일정과 충돌할 수 있으며 승인 절차가 많아질수록 운영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승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감수, 품질 기준 준수, 판매 경로 제한, 가격 정책 협의 등 라이선시의 의무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 제약과 비용 증가 위럼이 상당한 구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품질 검사, 이미지 승인, 패키지 승인 등이 모두 브랜드 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항은 기중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본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브랜드 제공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절차, 의무 범위, 정산 기준, 해지 조항, 재고 처리 기준 등 중심으로 조정·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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