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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결제(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정산금의 일부 호스팅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신규 구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대행 계약을 제3자가 대신 체결하는 방식은 대리 구조를 적절히 갖출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고객사가 호스팅사에게 대리 권한을 부여하고 호스팅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계약 효력이 고객사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호스팅사의 실수나 과오가 고객사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양사 계약서에 보완해야 할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리권 범위를 특정 업무로 한정하고 지정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벗어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등 대리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3자를 통한 지급대행 계약 구조와 권한 범위, 책임 분담, 정보관리, 해지 권한 등 사전적 통제 장치를 충실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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