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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T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발송한 UX/UI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서의 구조와 주장 근거의 타당성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 자사 서비스의 화면 구성(UI)과 UX 배치가 독창적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고객사의 서비스 UI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면의 구조, 배치 방식, 요소 선택과 조합을 중심으로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고객사 UI와의 구체적 비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기존 사용자 편의성 연구, UI 구성 요소의 선택 기준, 배치 목적 등을 근거로 편집저작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UX/UI의 창작성 및 보호 범위는 실제 구성의 독창성, 산업계의 일반적 관행, 기능적 요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객사 서비스 화면이 동일·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침해가 단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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