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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청소년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성인 인증 방식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세부 방식이 법령에 명시되어야만 적법한 인증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라는 개괄적 표현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증 절차나 기술적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하위 행정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절차를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카드 비밀번호 일부 입력 ▲필요 시 SMS 추가 인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업계 관행과 본인확인 사업자·카드사 시스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절차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적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형태로 운영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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