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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창작물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이용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 시 요구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고객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제출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한 검토 결과, 고객사는 현재 결제대금예치업으로 금융위원회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확인증 발급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수 제출이 아닌 면제되는 거래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특히 온라인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커미션의 경우 정보통신망 전송에 해당하여 제출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실물 굿즈 커미션 등 배송이 수반되는 일부 거래만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 구조에 따른 최적의 실무 운영 방식과 신고 절차를 정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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