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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T·플랫폼 기반 사업을 운영하며 신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준비 중으로 임대차계약 전반의 위험 조항 점검, 불리한 조항 수정 필요성, 추가 협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검토 자문을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기간 조항에서 ‘3개월 전 이의 없을 시 자동갱신’ 구조는 일반적인 상가임대차법 보호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명확한 갱신 의사와 조건 협의가 보장되도록 문구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일방적 조정권 및 5% 증액 상한 규정이 계약 본문과 특약사항 간 혼재되어 있어 상위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분쟁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조항에서는 지급 지연 시 과태료·단전·단수 허용 등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단전·단수는 임대인의 자력구제로 분쟁 위험이 높아 협상 시 완화 또는 삭제가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원상회복 조항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범위가 넓고 복구 지연 시 ‘2배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 불필요한 과도성을 줄이기 위한 조건 재조정이 필요함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의 사업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로 수정안 및 협상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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