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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 준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자사의 공시 대상 여부 및 전반적인 준비 방향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상장사로 확대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기업이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정보보호공시는 단순히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보안 투자 수준, 인력 운영 현황, 인증 및 점검 이력, 실제 보안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구조이므로 공시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시 내용은 단순 설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재무, 인사, IT 등 여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가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준비 없이 공시 시점에 맞추어 단기간 대응할 경우 오류 발생이나 검증 과정에서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공시는 제출 이후에도 사후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공시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며 단순히 공시를 완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대응까지 고려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보보호공시 관련 법적 의무와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공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내부 관리·증빙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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