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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식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앱 및 웹 서비스 내 광고 지면에 전자담배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 담배뿐만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담배 광고는 ▲소매점 내부 전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잡지·신문 지면 광고 ▲일부 행사 후원 ▲국제선 항공기·여객선 내부 등 극히 제한된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그 외 매체에서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서비스와 같이 앱 또는 웹 기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배너, 팝업, 알림톡 등의 광고 방식은 법령상 허용된 광고 매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담배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광고 제한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단순 가이드라인 준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광고 매체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광고 집행 구조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사업 운영 및 광고 전략 수립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리스크를 점검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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