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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마케팅자문사와 체결 예정인 마케팅자문계약서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요소와 조정 필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수료를 매출 비율로 산정하는 구조는 실무상 널리 사용되지만 ‘매출’의 범위와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 기준, 자료 제공 방식, 정산 지연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동연장 규정 역시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갱신 통지 기한과 통지 방식 등을 실제 업무 흐름에 맞게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사업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가 계속된다는 문구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해당 조항의 적용 시점과 대상 사업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해지·해제 조항 역시 당사자 책임 여부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정비하고 마케팅자문사의 업무 이행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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