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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영상 기술과 관련한 다수의 발명을 완성하였고, 해당 발명들은 모두 피고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특허들을 제3자인 기업에 양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정작 원고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발명자로서 실질적인 기술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 산정 방식과 공헌도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착상·기술 구성·발명요약서 작성 등 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점을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기여가 미미하다'는 논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전적 의존'으로 왜곡한 것임을 밝히고, 실제 증인 진술 및 내부 기록을 통해 원고가 발명의 실질적 창작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3자에게 특허를 양도해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당한 비율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자성, 기여율, 공헌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리적·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의 발명자성과 기여도가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발명자로서의 권리와 기여가 인정되는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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