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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슬리퍼 및 장식 부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패션 잡화 유통 기업으로 해외 브랜드 측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매 중지, 재고 폐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특허의 청구항 구성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사 제품의 구조 및 작용 원리를 대비하여 필수 구성요소의 결여 여부를 중심으로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의 독립항에서 요구되는 특정 지지·결속 구조가 고객사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신발의 기본 구조 및 장식 부착 방식이 공공영역에 속하는 디자인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행디자인 존재 및 보호기간 경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상대방의 상표나 출처표시를 사용하지 않았고 독자적 브랜드 및 명칭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혼동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춘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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