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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음악·악기 관련 중고거래 게시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는 목재로 제작된 악기가 거래되는 경우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거래 규제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그 알선·중개, 소유, 점유, 진열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양도·양수의 알선·중개를 하는 자는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단순 게시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알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게시글의 경우 선제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한 후 게시글 작성자로부터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게시를 허용하는 절차가 보다 안전한 운영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CITES 관련 악기 중고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전적·사후적 관리 체계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고객사가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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