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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과 체결 예정인 이용약관 및 계약 조건이 광고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약관 개정 조항을 검토한 결과, 단순 공지 방식만으로 약관 변경 효력을 인정하는 구조는 광고주에게 불리할 수 있고 공정거래 기준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불리한 변경의 경우 개별 통지 및 사전 공지 기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최선을 다한다’와 같은 추상적 문구가 회사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콘텐츠 유지 및 안내 의무,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 부담 등 구체적인 관리 책임을 명시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도 해지 시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실제 비용을 추가 공제하는 구조는 약관법상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위약금 비율을 조정하고 실제 수행된 서비스 비용과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 컴플레인을 이유로 한 일방적 계약 해지, 인플루언서 제품 훼손 시 회사 책임 면제, 자동이체 실패 및 카드 결제 오류 발생 시 광고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 다수의 불리한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 기회 보장, 책임 분담 기준의 명확화, 시스템 오류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계약 구조 전반을 광고주에게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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