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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통무용 분야의 문화예술 유산을 계승·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계자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예술가의 성명과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전수관 명칭, 공연명, 사업명 등에 사용하고 있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성명권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이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며 특히 사회적 명성과 인지도를 가진 예술인의 경우 성명 자체가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문화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성명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공공 행정 목적과 개인의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사이의 법적 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연 명칭 사용, 관련 행사 운영 방식 등이 성명권 침해 또는 권리 남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화행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행정 절차의 투명성, 명칭 사용의 정당성 등 행정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적 지원 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명칭 사용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 단체 운영 구조 및 행사 운영 방식이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공식 회신, 명칭 사용 중단 요구, 행정기관에 대한 입장 전달 등 실무적 대응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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