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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전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제품 홍보 과정에서 사용할 예정인 “OOO 품질보증”이라는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표시광고법상 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OOO 품질보증’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보증기간 또는 내구성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문구가 실제로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의미하는지 상징적 표현인지 브랜드 슬로건 성격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실제 보증기간과 무관한 표현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실제 품질보증 기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문구 사용 시 보증 범위, 보증 기간, 품질보증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 또는 보충 문구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문구가 실제 보증 조건과 일치하도록 내부 정책 및 고객 안내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문구 사용 시 법적 기준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마케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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