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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메세지 ai 서비스에 숏폼 생성 기능과 AI 기능을 추가하면서 기존 이용약관 체계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별도의 AI 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개정 시 회원 재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이용약관 안에 숏폼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AI 기능만 별도 약관으로 운영할 경우 조항 중복이나 서비스 범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기능 확장 방식을 고려할 때 별도 문서로 분리하기보다는 기존 약관 내부에 AI 기능을 위한 별도 장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서비스 확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약관 보완이며 기존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방식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 등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신규 기능을 반영한 이용약관 개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서비스 범위·책임·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 방향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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