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좌석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매장의 실시간 대기 팀수·테이블 점유 현황 데이터를 연동하는 기능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 제공이 매장의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약관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동되는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매장 운영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매장이 독자적 권리를 갖는 자산으로 평가되기도 어려워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는 매장과 이미 계약을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동 역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휴 범위 내 활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와 무관한 실시간 매장 데이터를 제휴사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약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