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특정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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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당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위험요소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선불카드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위험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통화녹음 텍스트 변환 서비스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향후 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음성데이터를 인수기업이 계속하여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처리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발화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평가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인수기업은 이전된 개인정보를 당초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을 음성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명확하게 포함해 두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목적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수기업 역시 해당 목적 내에서는 음성데이터를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인수기업이 음성데이터를 이전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통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기해야 하며 인수기업은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다시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통화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설령 일부 통화 내용이 저작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에서 이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복제·분석 등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범위에 ‘기계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양도되더라도 인수기업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동일한 목적 내에서 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저작권 관련 법제 모두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개인정보 동의서(국문·영문)의 적정성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자문 (국내 및 EU GDPR 기준 필수 고지사항의 충족 여부, 동의 항목 구분 방식, 국외 이전
고객사는 변압기 제조업 기업으로 협력사 담당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문·영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국외 이전 관련 동의에서 이전 국가·항목·방법·보유기간·거부 절차 등 필수 안내 요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나 현재 동의서에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해 정보주체가 전송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국외 이전은 협력사 담당자 정보가 글로벌 시스템에 저장·보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방식에 맞춘 고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어 EU GDPR 기준에서 본 동의서는 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정성이 부족한 점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동의 철회권 등 필수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점 국외 이전과 관련된 위험·보호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현행 형태 그대로는 적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의 항목 구분, 필수 고지사항 명확화, 국외 이전 정보의 구체화, 동의·철회 선택구조 마련, 개인정보항목의 명확한 명시 등을 포함한 동의서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글로벌 기업인 점을 고려해 국내 기준과 GDPR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용 중인 국·영문 동의서가 핵심 법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EU 기준에 맞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력사 대상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9 -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개정안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개정안이 현행 법령 및 실무 운영 기준에 부합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IP-R&D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참여기업으로부터 제출된 기술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국제 지식재산 전략 수립사업 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의 계약서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공공정보화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 설루션 표시 오류릐 허위기재 문제 리스크, 관련 책임 등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의 AI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제안 과정에서 특정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발주기관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지 제안서 내 솔루션 표시 오류가 허위기재로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솔루션을 변경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이번 사업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정보화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제안 단계에서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사전확약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발주기관이 해당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객사가 우려한 제안서의 솔루션 표시 오류에 관해서는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발주기관도 기술협상 단계에서 실제 제조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오류를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업 수행 중 고객사가 제안한 솔루션이 실제 필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계약내용의 변경 절차를 따르거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솔루션 변경을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공정보화사업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안정적인 절차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솔루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변경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페이백·소비복권 서비스의 약관·동의서·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운영 방식 및 제재 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페이백 및 소비복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일체의 이용자 문서가 법령과 내부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의 경우 고객사가 운영하는 본인확인 및 실적조회 절차와 연계하여 실제 필요한 항목들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양식상 항목 구성은 전체적으로 적절하며 수집·이용 목적과 정보 항목이 대응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나 고지 방식 및 일부 표현은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안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절차·중단 요건·지원금 신청 및 환수 구조 등이 전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정책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특성상 일정 수준의 구체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영역 안내 절차, 고지 방식, 시스템 점검 사유 등은 지나치게 상세하되 실제 운영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문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법령이 요구하는 항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수집 항목·보유 기간·안전성 확보조치 등 필요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상 공개 의무가 있는 문서인 만큼 구체성은 유지하되 서비스 운영과의 정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적용하려는 서비스 범위에 맞추어 일부 항목을 간단히 조정하는 방식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작성한 일련의 문서들이 기본적으로 법령상 필수 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방식의 명확성, 운영 실태와의 표현 정합성, 항목 구성의 단순화 등에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미디어 기관에 이용계약 유지 시 제3자의 비용 납부 가능 여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는 기존 이용자로 두되 비용만 제3자가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 자체를 제3자로 변경하여 비용 납부와 이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웨딩 플랫폼의 입점계약서 및 플랫폼 이용자 대상으로 한 이용약관의 적정성 및 조항 보완 필요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웨딩 상품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입점사와 체결할 입점계약서와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입점계약서에서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하지 않는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입점사에게 과도하게 넓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회원의 의무, 계정관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부분은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약 확정, 취소·환불, 구매 확정 등과 관련한 절차는 플랫폼 운영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약관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입점계약서와 이용약관 모두에서 위약규정·취소수수료·정산방식과 같은 금전 관련 규정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므로 실제 정산 흐름과 일치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하며 향후 플랫폼 확장 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작성한 입점계약서와 이용약관은 전반적으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입점사 책임 범위 조정, 제재 절차의 명확화, 취소·환불 규정 정비, 플랫폼의 중개자 지위 명확화 등 몇 가지 항목은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보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대기·예약 관리 서비스의 플랫폼 제휴 계약서에 따른 개인정보 및 서비스 데이터 관리 운영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기·예약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플랫폼과 체결 예정인 제휴 계약서가 자사 서비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에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고객사가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조치를 요구받거나 기술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플랫폼 API와 자체 시스템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분·보관·관리 방식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실제 운영 실무에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오류 대응, 정보 삭제 요청, 보안 요구 수준 등도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플랫폼이 고객사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중요한 검토 요소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매장 운영정보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통제권이 네이버에 크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대형 플랫폼과의 제휴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고객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상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계약 준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통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점검 보완자료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관계 기관의 점검·보완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과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적으로 고객사가 마련한 시스템 자료, 접근권한 기록, 교육 계획안 등은 점검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교육에 관한 증빙은 ‘예정 기안’ 형태이므로, 이전 연도 교육 이력과 연계하여 정기적 교육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제출 예정인 정기점검 자료 중 일부 체크리스트는 항목이 다소 간략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에는 관계 기관의 보호조치 기준을 참고해 보다 상세한 점검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한편 위치정보 제공·이용 사실을 기재한 자료에서는 ‘제공받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제출 자료에는 제공받는 사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위치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관련 보완자료는 항목별 코드와 기록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보완으로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분의 보완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 이력 소명,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고도화, 제공받는 자 정보의 명확화 등 몇 가지 추가 정비를 통해 점검 대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
사내 문서 열람으로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 추정 내용에 대한 직원 간 공유 행위 관련 법률자문 (개인정보유출 해당 여부 및 피해자 통지·조사 안내 의무 등)
고객사는 글로벌 제조·에너지 분야 기업으로 사내에서 한 직원이 문서 목록을 열람한 뒤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을 추정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사례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에 피해자 통지·조사 안내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본 문서는 실제 개인정보 내용이 아니라 문서 제목만 나열된 목록이었고 이 목록을 근거로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을 추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서 목록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체가 처리되거나 외부로 이동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이나 문서가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외부로 전달된 정황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통제권 상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 간 구두로 오간 추정성 발언만으로는 법령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별도 법적 안내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