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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외부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자사주 매입이 아닌 단순한 주식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의 자사주 취득 결의를 거친 이후 임원 간 주식 양수도는 별도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외부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개인 주식의 처분 행위에 불과하므로 회사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지분 정리를 진행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고 검토하였으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결의 과정과 계약 문구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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