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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위약벌 부담 여부와 인테리어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법적 해석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순한 매출 부진은 계약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조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실한 운영 행위이지 특정 수준 이상의 매출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위약벌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 요청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객사 귀책으로 인한 위약벌 부담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인테리어 원상복구 조항은 계약 해지나 해제, 기간 만료 등 어떠한 종료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사는 계약상 목적물을 반출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계약 종료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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