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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및 국내 특허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데이터 상품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면서 저작권, 개인정보, 부정경쟁행위 등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데이터 자체는 공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창작물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출원인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는 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공개된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데이터 제공 방식과 범위가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데이터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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