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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및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자회사의 영업권과 자산을 신규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법인과의 구분성을 명확히 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이 인정되도록 해야 하며 명칭·주소·사업 목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지분 정리와 관련하여 전임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을 강제로 정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협의를 통한 지분 정리 방안이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산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를 거쳐 자산·부채를 명확히 정리한 후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권자 이의 제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고용 승계의 경우, 근로자 동의 확보와 4대 보험 이관 등 실무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신규 법인 설립과 자산 이전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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