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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문화도시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해 왔으나 영리법인이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자 동일 대표자가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가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상위 법령의 개별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 자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지만 센터를 새롭게 설치·구성하는 권한까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수탁기관이 내부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경우라면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계약상대자인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와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사업 목적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화도시센터 운영 주체 변경과 관련된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문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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