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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내 서버 및 NAS 환경에서 임직원 간 협업을 위해 공유폴더를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방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유폴더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저장하거나 열람·공유하는 경우 이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공유폴더 자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폴더 전체 또는 특정 드라이브가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사전 설정을 철저히 하고 업무상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근 기록 관리, 암호화 저장,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업 효율성과 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부 운영 시스템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보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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