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백화점 내 입점 매장을 운영하며, 본사와 체결한 판매위탁계약 및 담보금 조정 관련 합의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와 합의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수료율, 담보금, 계약기간, 해지 사유 등 주요 조항이 정비되어 있으나 실무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담보금 조정과 관련해 기존 계약상 보증금 및 보증보험 요구 기준이 합의서를 통해 완화된 점은 현실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분할 납부 지연 시 불이익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이행 가능성과 부담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수수료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어 일정 매출 초과 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향후 실적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이나 기준 매출 상향 등에 대한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도 해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해지 요건의 구체화와 절차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고객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재무적·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