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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연구기획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파트너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공동개발계약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당사자 간 대등한 공동개발 관계임을 명시하고 상대방을 수급사업자나 하도급업자로 규정하지 않으며 인력 운영·노무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이나 소프트웨어 하도급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범위와 역할 분담, 일정 조정 권한, 품질 관리 방식이 계약서상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공동개발 계약으로서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특정 당사자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는 원도급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계약 설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충분한 개발 대가가 지급되고 추가적인 로열티나 수익배분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 역시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배경기술의 범위, 이용권 설정, 산출물 반환 및 계약 종료 이후 사용 제한 조항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개발계약에서 하도급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이해하며 공공·민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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