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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옥 이전을 추진하던 기업으로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 경영 판단의 변경으로 실제 입주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지 시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약금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잔금 지급이나 실제 인도 이전 단계에서는 통상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한 결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몰취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계약이 존속한 상태에서 이행이 지체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 이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입주 전 단계에서 계약 해지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금 포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임대인 측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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