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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이륜차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프로모션 상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단축된 보증기간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안내 과정에서 일반 상품과 동일한 보증기간을 잘못 고지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증기간 오안내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고객이 실제 이용 기간 동안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보증기간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 제한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의 자체 보증 제공으로 부족한 보증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완된 점을 고려할 때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계약의 성질상 실제 이용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정당한 대가로 평가되며 단순한 안내 착오만으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 전부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증 제공 등 합리적인 범위 내의 협의는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기간 오안내 등 운영상 착오로 인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 분쟁 발생 시 일관된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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