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다수의 임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업무 환경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공용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공유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문서 목록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의 확인 및 전달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이나 유출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서의 제목이나 목록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문서 본문에 대한 접근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열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발언이나 정보 공유 행위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기 어렵고 공용 시스템의 특성상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상 법적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 분쟁 및 내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부 관리·보안·윤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