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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에 소재한 모회사가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로 국내 투자자로부터 SAFE 방식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향후 국내 자회사 주식을 해외 모법인 주식으로 교환하는 구조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SAFE 투자 구조가 국내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율되는 제도는 아니나 전환 조건과 투자자 권리가 계약을 통해 명확히 설정되는 경우 사법상 유효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자회사 주식이 아닌 해외 모법인 주식으로 전환·교환되는 구조의 경우 단순한 투자계약만으로는 투자자의 권리가 충분히 담보되기 어렵고 실제 주식 발행 주체인 모법인을 직접 구속하는 별도의 주식 교환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 교환 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와 해외 모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평가자료나 합리적인 산식에 기초한 교환 비율 설정의 필요성과 향후 세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 설계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SAFE 투자금 납입과 주식 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규제와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가 해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또는 사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SAFE 투자와 국외 모법인 주식 교환을 결합한 투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세무·외환 규제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여 해외 지배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국내 투자 유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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