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기업의 채용 과정을 지원하는 채용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채용 절차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동의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예외 규정은 채용 절차의 실질적 진행과 평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엄격히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선택 항목으로 분류되던 개인정보가 채용과의 직접적 관련성 없이 필수 항목으로 전환될 경우,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채용 절차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낮은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선택 동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절차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 개선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사지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채용 시스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