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자사가 유통한 전동마사지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청구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화재 원인이 제품 결함인지 사용자 과실 여부, 청구된 손해액과 구상 비율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 손해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보험사의 심사, 약관 해석, 사고 원인과 책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급명령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험 적용 가능성을 활용하여 법적·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