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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매출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임직원이 채권자와의 통화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변제를 약속하거나 채무 존재를 인정한 경우, 이는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실무자의 발언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된 바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채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승인 발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매출채권 소멸 여부에 관한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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