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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사(고소인)는 국내 주요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영업전략과 고객 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원인 피고소인들이 퇴사 직전 다수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출력·유출하였고, 이후 경쟁사로 이직하여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사는 핵심 영업전략과 매출자료가 경쟁사에 넘어가 기업 가치와 시장 경쟁력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영업비밀 해당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사는 평소 직원의 입·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시스템적 통제를 통해 자료를 관리해 왔으며, 유출된 자료가 단순한 업무 산출물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련한 컨설팅 결과와 매출 데이터, 핵심 영업전략이 포함된 민감 정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평소 출력 습관이 없었음에도 퇴사 직전 집중적으로 자료를 출력한 점, 경쟁사로의 이직 직후 해당 자료들이 필요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출·누설 의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인은 단순한 자료 출력이 아니라 경쟁사와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영업비밀 침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사는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경쟁사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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