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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문 기사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AI 학습용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다양한 부가 활용을 기획하는 기업으로 신문사 등과 체결한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부차권’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념의 법적 성질, 기존 저작권 개념과의 관계, 실제 계약서에 반영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부차권’이 저작권법상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여되어야 실효성이 발생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즉, 콘텐츠의 요약·발췌·분류·가공 등을 포함하는 2차 활용 방식은 기존의 저작재산권 범위 내 권한 부여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차권’의 정의와 범위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차권’이라는 표현은 특정 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일 뿐 모든 콘텐츠 제공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계약 협의 과정에서 그 범위와 법적 효과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 고시한 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에 참고 가능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나 이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참고용에 그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콘텐츠 활용 방식이 저작권 침해나 계약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 사업 확장 시에도 저작권자의 의사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사전 협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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